| 학 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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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0.03.25. |
~ |
1945.03.2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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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동경 창평중학교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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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5.03.25. |
~ |
1947.03.2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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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동경 신제제일고등학교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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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7.04.25. |
~ |
1952.03.2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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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동경 와세다대학(早稻田大學) 제일법학부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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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2.03.25. |
~ |
1954.03.2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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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동경 와세다대학(早稻田大學) 대학원 법률연구과 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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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.0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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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|
| 연 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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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6.03.0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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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(본적 : 부산 영도구 남항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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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5.2.15. |
~ |
1957.7.2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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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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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7.07.20. |
~ |
1963.02.0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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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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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1.10. |
~ |
1962.1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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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Bonn대학교 및 서Berlin대학교에서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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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3.02.05. |
~ |
1966.03.2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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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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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6.3.2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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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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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4.03.01. |
~ |
1966.01.1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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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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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6.01.01. |
~ |
1980.10.1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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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|
| 저 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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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총론대의, 부산 국제신보사 (195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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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재판과 이론, 부산 신아사 (195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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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신국가보안법해설, 삼성문화사 (195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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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각론강의, 서울 신아사 (195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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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각론, 서울 신아사 (196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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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[도해체계]형법총론, 서울 고시학회 (196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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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신형사소송법, 서울 고시학회 (196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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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총론,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(196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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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총정리, 서울고시학회 (196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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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연습, 법문각 (196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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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연습(총론), 증보정정3판, 서울 사법신서회 (197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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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신고 형사소송법, 서울 상지문화사 (197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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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신고 형법총론 (8인 공저),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(197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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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주 · 객관식 형사소송법, 법전출판사 (198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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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객관식 형사소송법, 법전출판사 (198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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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법무사 형법, 고시연구원 (199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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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시스템 형법, 고시연구원 (199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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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시스템 형사소송법, 고시연구원 (1991) |
| 논 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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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모공동정범론, 부산대 법학연구 제1권 제1호 (19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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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죄형법정주의, 부산대학교 10주년기념 논문집 (19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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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Lombroso 교수의 이론과 학설 그리고 그 형법학적 의의, 부산대 법학연구 제1권 제2호 (19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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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정당방위(1), 부산대 법학연구 제2권 제1호 (19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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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카이요 부인의 옥, 효원 (19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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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안락사, 효원 1958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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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긴급피난과 자구행위, 부산대 법학연구 제2권 제2호 (195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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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고우케(江家) 교수의 서거를 듣고, 부산대 법학연구 제3권 제2호 (1959) |
| |
- |
결과적가중범론, 부산대 법학연구 제4권 제2호 (196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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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책임론에 관하여, 고시계 1960년 3월~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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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실의 착오, 고시계 1960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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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주관적,객관적 위법성, 주관적 위법요소, 고시계 1960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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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사재판의 기본구조, 부산대 법학연구 제5권 제2호 (196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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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교사의 미수, 고시계 1961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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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, 고시계 1961년 3월~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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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경제조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, 형정 1961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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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, 고시계 1961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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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새로운 형법이론의 특색, 고시계 1961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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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보강증거와 공범자의 자백, 고시계 1963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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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구속의 적법여부심사와 그 문제점, 고시계 1963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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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, 고시계 1963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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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무죄·면소·공소기각의 재판, 고시계 1963년 12월 |
| |
- |
간접정범과 공범관계, 고시계 1964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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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부녀가 남자를 교사하여 강간케 한 경우 그 부녀의 책임, 고시계 1964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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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범과 신분, 고시계 1964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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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결과적 가중범과 대법원의 판결, 법정 1964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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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실의 착오에 관한 각종 형태의 그 구체적인 실례, 사법행정 1964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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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증거보전청구권, 고시계 1964년 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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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범죄론의 체계, 사법행정 1964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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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부작위범에 관하여, 사법행정 1964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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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불순정부작위범, 법정 1964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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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자백의 임의성, 고시계 1964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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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피고인 ·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, 사법행정 1964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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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죄형법정주의, 고시계 1965년 3월~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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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긴급피난, 법정 1965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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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소제기에 관한 기본원칙, 법정 1965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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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판절차의 기본원칙, 고시계 1965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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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조건, 사법행정 1965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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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실의 착오, 법정 1965년 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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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장애미수범, 사법행정 1965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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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업무범에 있어서의 업무, 고시계 1965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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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[서평]권오병 저, 형사증거법론, 사법행정 1965년 11월 |
| |
- |
공소권에 관하여, Fides 1965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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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소급효금지의 구조, 법조 1965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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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-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시비론 -, 법전월보 1965년 12월 |
| |
- |
형법상의 행위에 관하여, 사법행정 1965년 12월-1966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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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교사의 미수와 그 문제점, 고시계 1966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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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묵비권의 행사에 관하여, 고시계 1966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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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소송법상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지위, 법정 1966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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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위법성조각사유, 사법행정 1966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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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증거인멸의 교사행위, 사법행정 1966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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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범행발각후의 범인의 자유, 사법행정 1966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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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정당방위의 상당성과 보충의 원칙, 사법행정 1966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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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부작위범, 법정 1966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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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범의 착오, 사법행정 1966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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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진술거부권에 관하여, 고시계 1966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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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법인과 양벌규정(Case), 사법행정 1966년 10월~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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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정당행위, 법정 1966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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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국가적 정당방위, 고시계 1967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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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정당방위, 사법행정 1967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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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발행시의 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, 사법행정 1967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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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피난(Case), 사법행정 1967년 2~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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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방위, 고시계 1967년 2월~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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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자구행위, 사법행정 1967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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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에 대한 구제방법, 고시계 1967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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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고의, 사법행정 1967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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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과 신분, 사법행정 1967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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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능력, 고시계 1967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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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피난, 고시계 1967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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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필적 고의, 사법행정 1967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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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착오(Case Study), 사법행정 1967년 6월~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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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에 관한 각 형태, 고시계 1967년 7~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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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가능성과 구속적 명령, 사법행정 1967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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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격범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, 사법행정 1967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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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간평]정창운저 형법학각론, 사법행정 1967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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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중지미수와 장애미수, 고시계 1967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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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불능범과 사실의 흠결, 고시계 1967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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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우연한 사실의 개입과 인과관계, 사법행정 1967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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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대법원판결에 찬동한다 -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인 고소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친제(親弟)에도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(판례평석), 법전월보 1967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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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, 사법행정 1967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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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폭행치사상의 결과적 가중범, 고시계 1967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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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범의 본질과 편면적 공동정범, 사법행정 1967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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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동정범의 처벌, 고시계 1968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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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미수의 교사와 함해교사, 고시계 1968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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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교사의 착오, 사법행정 1968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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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, 고시계 1968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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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문서의 유형위조와 무형위조, 고시계 1968년 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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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의 그 법적 구조(1), 법제월보 1968년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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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상상적 경합, 고시계 1968년 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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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범의 공동정범, 고시계 1968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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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의 총설, 교정 1968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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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수사의 개시, 교정 1968년 9월~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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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적 일죄, 고시계 1968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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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범의 의의 및 요건, 고시계 1968년 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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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류의 상상적 경합, 고시계 1968년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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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동백림사건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, 검찰 1968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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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, 고시계 1969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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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친고죄, 교정 1969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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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의 기산일, 고시계 1969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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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례와 간첩죄의 개념, 동국대논문집 1969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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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고죄와 고소권자, 사법행정 1969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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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면적 공범의 법리, 고시계 1969년 10월~1970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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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죄에 있어서의 간첩의 개념, 사법행정 1969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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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의 법리에 관한 연구,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(사회과학계) 2권 (196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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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면적 공범의 법리에 관한 연구, 동국대논문집 제6권 제7호 (196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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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범의 법리, 사법행정 1970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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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적 공동정범, 법정 1970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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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행위의 의의, 사법행정 1970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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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죄의 법리 오인한 실례, 사법행정 1970년 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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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죄에 있어서의 그 간첩 방조의 의의, 사법행정 1971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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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의 착오, 새법정 1971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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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공범의 착오, 사법행정 1971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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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협이 건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, 사법행정 1972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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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관할, 새법정 1972년 8월~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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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행위의 경합 - 형법사례문제연구 -, 경찰고시 1972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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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, 고시계 1972년 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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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, 사법행정 1973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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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, 새법정 1973년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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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과 신분, 새법정 1973년 11월~1974년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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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과 신분의 그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, 월간고시 1974년 5~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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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의 착오, 고시연구 1974년 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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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3조의 그 본문규정과 단서규정과의 관계, 사법행정 1974년 11월~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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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합범에 관한 고찰, 경찰고시 1974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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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과 신분의 그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- 형법 제33조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-, 동국대 법학박사학위논문 (197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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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면적 공범의 법리에 관한 연구, 동국대 법학박사학위논문 부논문 (197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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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와 간첩죄의 개념, 동국대 법학박사학위논문 부논문 (197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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